■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 <개정 2026. 1. 2.>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등(제21조의2제2항 관련)
일반기준 가. 실험실, 기기실 및 사무실은 각각 구분ㆍ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나. 시설 및 장비는 해당 측정분석 전문기관에서 전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실험실, 기기실 및 사무실은 임차(임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기간 중 계약기간이 변경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변경된 임차계약서를 지정권자에게 다시 제출해야 한다. 다.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람을 말하며, 기술자격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기술인력은 다른 기관이나 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바. 측정분석 전문기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고시된 잔류성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시험기준별로 지정항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이옥신을 포함하는 시험기준을 기본항목(이하 "기본항목"이라 한다)으로 하여 지정받아야 한다.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가. 시설 및 장비 기준
나. 기술인력 기준| 구분 | 시설 및 장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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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 1) 후드시설을 갖춘 실험실: 60제곱미터 이상 2) 항온ㆍ항습시설을 갖춘 기기실: 40제곱미터 이상 3) 사무실: 40제곱미터 이상 | | 분석장비 | 1) 기본항목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가) 고분해능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분해능 10,000 이상으로 다이옥신 정량용 프로그램을 갖춘 것을 말한다): 1대 이상 나) 속슬렛 추출장치: 4세트 이상 다) 정제용컬럼: 4개 이상 라) 회전증발 농축기 또는 질소 농축기: 1세트 이상 마) 시료냉장보관설비(4℃이하): 1대 이상 2) 기본항목 외의 시험기준을 추가적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가) 1)가)부터 마)까지에 따른 장비 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방법별 장비 | | 시료채취장비 | 1) 배출가스 시료 중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하는 시험기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가) 먼지포집부, 기체흡수부 및 기체흡착부: 각각 2세트 이상 나) 배출가스 유속 및 유량측정부: 각각 2세트 이상 다) 진공펌프 및 흡입기체 유량측정부: 각각 2세트 이상 라) 배출가스분석기(Flue gas analyzer, 일산화탄소 및 산소측정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2대 이상 2) 환경대기 시료 중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하는 시험기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고용량 공기시료채취기(여과지와 XAD-2 수지 또는 활성탄 수지 펠트 및 폴리우레탄폼을 장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대 이상 |
| 구분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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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인력 | 책임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갖출 것 1) 환경 또는 분석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잔류성오염물질 분석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환경분야 기술사 또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잔류성오염물질 분석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환경 또는 분석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잔류성오염물질 분석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환경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잔류성오염물질 분석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담당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갖출 것 1) 환경 또는 분석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 분석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환경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 분석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환경 또는 분석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 분석업무 경력(보조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사람 | 시료채취
인력 | 책임자 | 배출가스 시료 중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하는 시험기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갖출 것 1) 대기 또는 폐기물 관련 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대기시료 채취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대기 또는 폐기물 관련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후 대기시료 채취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기 또는 폐기물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기시료 채취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대기 또는 폐기물 관련 분야 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대기시료 채취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담당자 | 배출가스 시료 중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하는 시험기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갖출 것 1) 대기 또는 폐기물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대기시료 채취업무 경력(보조경력을 포함한다)이 1년 이상인 사람 2) 대기 또는 폐기물 관련 분야 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기시료 채취업무 경력(보조경력을 포함한다)이 1년 이상인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대기 또는 폐기물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대기시료 채취업무 경력(보조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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