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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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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0. 7. 14.>삭제
별표 제2호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경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잔류성오염물질의 표시 방법(제1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등(제21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21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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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10.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2차위반3차이상 위반
가.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1호
1) 잔류성오염물질을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하지 않은 경우
가) 배기가스의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나) 폐수의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500

500
700

700
1,000

1,000
2)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100200300
3)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범위, 측정시기 및 측정횟수 등을 위반한 경우200300500
나.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제1항제1호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5007001,000
2)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조사의 방법·범위 등을 위반한 경우200300500
3)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조사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100200300
다.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배출된 잔류성오염물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거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제1항제2호
1) 잔류성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경계구역의 설정, 조업중지, 방제작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5007001,000
2) 사고발생 원인, 오염 정도 및 확산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지 않은 경우200300500
3) 인근 지역주민에게 사고발생 상황을 알리고 대피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5007001,000
라.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체 없이 사고 상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제1항제2호200300500
마.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하거나 처리한 경우법 제37조제1항제3호
1) 별표 2 제1호가목 및 다목의 폐기물을 법 제22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5007001,000
2) 별표 2 제1호나목의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법 제22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100200300
3) 별표 2 제1호나목의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법 제22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5007001,000
4) 별표 2 제2호의 폐기물을 법 제22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5007001,000
바. 삭제 <2017. 3. 27.>
사. 법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제2항제2호
1) 관리대상기기등 중 변압기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00200300
2) 관리대상기기등 중 변압기를 제외한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00100100
3) 관리대상기기등의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00100100
4) 법 제24조의2에 따라 정한 사항을 허위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100200300
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경우법 제37조제3항100100100
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시료채취·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37조제3항1001001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5: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