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0. 7. 14.>삭제
|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10.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 위반 | ||
| 가.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 법 제37조 제1항제1호 | |||
| 1) 잔류성오염물질을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하지 않은 경우 가) 배기가스의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나) 폐수의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 500 500 | 700 700 | 1,000 1,000 | |
| 2)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 100 | 200 | 300 | |
| 3)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범위, 측정시기 및 측정횟수 등을 위반한 경우 | 200 | 300 | 500 | |
| 나.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1호 | |||
|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 | 500 | 700 | 1,000 | |
| 2)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조사의 방법·범위 등을 위반한 경우 | 200 | 300 | 500 | |
| 3)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조사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
| 다.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배출된 잔류성오염물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거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2호 | |||
| 1) 잔류성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경계구역의 설정, 조업중지, 방제작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500 | 700 | 1,000 | |
| 2) 사고발생 원인, 오염 정도 및 확산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지 않은 경우 | 200 | 300 | 500 | |
| 3) 인근 지역주민에게 사고발생 상황을 알리고 대피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500 | 700 | 1,000 | |
| 라.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체 없이 사고 상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2호 | 200 | 300 | 500 |
| 마.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하거나 처리한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3호 | |||
| 1) 별표 2 제1호가목 및 다목의 폐기물을 법 제22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 | 500 | 700 | 1,000 | |
| 2) 별표 2 제1호나목의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법 제22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
| 3) 별표 2 제1호나목의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법 제22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 | 500 | 700 | 1,000 | |
| 4) 별표 2 제2호의 폐기물을 법 제22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 | 500 | 700 | 1,000 | |
| 바. 삭제 <2017. 3. 27.> | ||||
| 사. 법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제2항제2호 | |||
| 1) 관리대상기기등 중 변압기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
| 2) 관리대상기기등 중 변압기를 제외한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100 | 100 | |
| 3) 관리대상기기등의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100 | 100 | |
| 4) 법 제24조의2에 따라 정한 사항을 허위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 | 100 | 200 | 300 | |
| 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경우 | 법 제37조제3항 | 100 | 100 | 100 |
| 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시료채취·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37조제3항 | 100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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