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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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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0. 7. 14.>삭제
별표 제2호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경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잔류성오염물질의 표시 방법(제1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등(제21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21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21조의4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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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3] <신설 2023. 6. 7.>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21조의4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영업정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위반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9조의2제4항제1호지정취소
나. 업무 정지기간 중 측정ㆍ분석 업무를 한 경우법 제19조의2제4항제2호지정취소
다.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19조의2제4항제3호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측정ㆍ분석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법 제19조의2제4항제4호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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