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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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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0. 7. 14.>삭제
별표 제2호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경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잔류성오염물질의 표시 방법(제1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등(제21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21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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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
1. 스톡홀름협약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가.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함유폐기물(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발생하거나 포집된 것만 해당한다)
1) 분진
2) 폐촉매
3)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4) 폐수처리 오니 및 공정 오니
5)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6)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만 해당하며,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다)
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다. 잔류성오염물질을 함유한 폐농약
2.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로 구성된 폐기물(원자재 수은 또는 잉여수은으로서 사업장에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3. 그 밖에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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