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0. 7. 14.>삭제
|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 |
| 1. 스톡홀름협약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가.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함유폐기물(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발생하거나 포집된 것만 해당한다) 1) 분진 2) 폐촉매 3)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4) 폐수처리 오니 및 공정 오니 5)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6)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만 해당하며,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다) 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다. 잔류성오염물질을 함유한 폐농약 2.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로 구성된 폐기물(원자재 수은 또는 잉여수은으로서 사업장에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3. 그 밖에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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