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0. 7. 14.>삭제
별표 제2호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경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잔류성오염물질의 표시 방법(제1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등(제21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21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잔류성오염물질의 표시 방법(제18조제4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잔류성오염물질의 표시 방법(제18조제4항 관련)
1. 용기·포장에 표시하는 경우
가. 양식
나. 크기: a : b ≒ 3 : 4


다. 색상: 바탕은 황색, 글씨는 흑색
▲잔류성오염물질 함유 제품
① 잔류성오염물질명

②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③ 스톡홀름협약 또는 미나마타협약에서 정한 해당 물질의 허용 용도 및 특정면제 용도

④ 취급 시 주의사항
a
▼
◀b▶
용기·포장의 용량크기(a×b)
5ℓ 미만용기·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 이상
5ℓ 이상 50ℓ 미만90㎠ 이상
50ℓ 이상 200ℓ 미만180㎠ d;싱
200ℓ 이상 500ℓ 미만300㎠ 이상
500ℓ 이상450㎠ 이상
2. 보관·저장·진열 장소에 표시하는 경우
가. 양식
나. 크기: a=40㎝ , b=60㎝ 이상
다. 색상: 바탕은 황색, 글씨는 흑색
▲잔류성오염물질 보관·저장·진열 시설
① 잔류성오염물질명
② 보관·저장·진열 수량
③ 스톡홀름협약 또는 미나마타협약에서 정한 해당 물질의 허용 용도 및 특정면제 용도
④ 취급 시 주의사항
⑤ 관리자
a
▼
◀b▶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2: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