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0. 7. 14.>삭제
별표 제2호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경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잔류성오염물질의 표시 방법(제1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등(제21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21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경기준(제16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 4. 9.>
환경기준(제16조 관련)
분야항목기준
대기다이옥신연간 평균치 0.6pg-TEQ/Sm3 이하
1. 환경기준이란 국제독성등가환산계수(I-TEF)로 환산한 농도를 말한다.
2. 다이옥신은 퓨란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