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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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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자연공원의 지정기준(제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제1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임산물 채취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제14조의2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해상양식어업시설ㆍ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의 설치규모(제14조의3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제41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제14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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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5. 10. 1.>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제14조의2제2항 관련)
구분규모
공공시설공원사무소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매표소부지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탐방안내소부지면적 4,000제곱미터 이하
보호 및 안전시설대피소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대피소 외의 시설별도의 규모 제한 없음
휴양 및
편의시설
야영장부지면적 6,000제곱미터 이하
휴게소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전망대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야생동물관찰대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공중화장실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교통·
운송시설
도로2차로 이하, 폭 12미터 이하(일방통행방식의 지하차도 및 터널은 편도 2차로 이하, 폭 12미터 이하로 하며 구난·대피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
탐방로폭 3미터 이하, 차량 통과구간은 폭 5미터 이하
교량폭 12미터 이하
궤도
(삭도는 제외한다)
2킬로미터 이하, 50명용 이하
삭도5킬로미터 이하, 50명용 이하
선착장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헬기장부지면적 400제곱미터 이하
공원사업공원구역에서 기존시설의 이전·철거·개수
비고: 교통·운송시설 중 탐방로(국립공원의 탐방로만 해당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2: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