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5. 10. 1.> | ||
|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제14조의2제2항 관련) | ||
| 구분 | 규모 | |
| 공공시설 | 공원사무소 |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
| 매표소 |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 |
| 탐방안내소 | 부지면적 4,000제곱미터 이하 | |
| 보호 및 안전시설 | 대피소 |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
| 대피소 외의 시설 | 별도의 규모 제한 없음 | |
| 휴양 및 편의시설 | 야영장 | 부지면적 6,000제곱미터 이하 |
| 휴게소 |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 |
| 전망대 |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 |
| 야생동물관찰대 |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 |
| 공중화장실 | 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 |
| 교통· 운송시설 | 도로 | 2차로 이하, 폭 12미터 이하(일방통행방식의 지하차도 및 터널은 편도 2차로 이하, 폭 12미터 이하로 하며 구난·대피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 |
| 탐방로 | 폭 3미터 이하, 차량 통과구간은 폭 5미터 이하 | |
| 교량 | 폭 12미터 이하 | |
| 궤도 (삭도는 제외한다) | 2킬로미터 이하, 50명용 이하 | |
| 삭도 | 5킬로미터 이하, 50명용 이하 | |
| 선착장 | 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 |
| 헬기장 | 부지면적 400제곱미터 이하 | |
| 공원사업 | 공원구역에서 기존시설의 이전·철거·개수 | |
| 비고: 교통·운송시설 중 탐방로(국립공원의 탐방로만 해당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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