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5. 7.>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 |
| 구분 | 기준 |
| 자연생태계 |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등이 서식할 것 |
| 자연경관 |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경관이 수려할 것 |
| 문화경관 | 국가유산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
| 지형보존 |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
| 위치 및 이용편의 | 국토의 보전·이용·관리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될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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