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1의4] <개정 2023. 1. 10.> | |||||
| 해상양식어업시설·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의 설치규모(제14조의3제3항제2호 관련) | |||||
| 구분 | 양식어업의 종류 | 양식방법 | 어장구역의 한계 (단위: 헥타르) | ||
| 어촌계 (지구별조합) | 어촌계 외의 자 | ||||
| 해상 양식 어업 시설 | 해조류 양식어업 | 1. 수하식 양식어업 | 가. 건홍식 나. 연승식 | 1 이상 1 이상 | 1 ~ 20 1 ~ 20 |
| 2. 바닥식 양식어업 | 투석식 | 1 ~ 30 | 1 ~ 20 | ||
| 패류 양식어업 | 1. 수하식 양식어업 | 가. 간이식 나. 연승식 다. 뗏목식 | 1 ~ 5 1 ~ 20 1 ~ 30 | 1 ~ 5 1 ~ 20 1 ~ 20 | |
| 2. 바닥식 양식어업 | 가. 살포식 1) 간석지 2) 천해 나. 투석식 등 1) 간석지 2) 천해 다. 침하식 | 1 ~ 100 1 ~ 30 1 ~ 20 1 ~ 30 1 ~ 10 | 1 ~ 20 1 ~ 20 1 ~ 20 1 ~ 20 1 ~ 5 | ||
| 3. 가두리식 양식어업 | 가두리식 | 0.5 ~ 20 | 0.5 ~ 10 | ||
| 어류등 양식어업 | 1. 수하식 양식어업 | 가. 연승식 나. 뗏목식 | 1 ~ 20 1 ~ 20 | 1 ~ 20 1 ~ 20 | |
| 2. 바닥식 양식어업 | 가. 살포식 1) 간석지 2) 천해 나. 투석식 다. 침하식(어류는 제외한다) | 1 ~ 100 1 ~ 30 1 ~ 20 1 ~ 20 | 1 ~ 20 1 ~ 20 1 ~ 20 1 ~ 20 | ||
| 복합 양식어업 | 1. 수하식 양식어업 | 가. 연승식 나. 건홍식과 연승식(해조류와 패류만 해당한다) | 1 ~ 20 1 ~ 20 | 1 ~ 20 1 ~ 20 | |
| 2. 바닥식 양식어업 | 가. 살포식(패류의 전복과 어류 등의 해삼만 해당한다) 나. 살포식과 투석식(패류만 해당한다) | 1 ~ 30 1 ~ 100 | 1 ~ 20 1 ~ 20 | ||
| 3. 혼합 양식어업 | 가. 건홍식과 살포식(해조류와 패류만 해당한다) 나. 연승식과 천해투석식(해조류와 패류만 해당한다) 다. 침하식과 연승식(해조류와 패류만 해당한다) 라. 가두리식과 연승식(해조류와 패류만 해당한다) 마. 가두리식과 살포식(패류 중의 전복과 어류등의 해삼만 해당한다) 바. 가두리식과 투석식(패류 중의 전복과 어류등의 해삼만 해당한다) 사. 수평망식과 살포식(수평망식으로 양식하는 굴과 그 밖의 패류만 해당한다) | 1 ~ 100 1 ~ 20 1 ~ 10 1 ~ 10 1 ~ 10 1 ~ 5 1 ~ 5 | 1 ~ 20 1 ~ 20 1 ~ 5 1 ~ 10 1 ~ 10 1 ~ 5 1 ~ 5 | ||
| 4. 가두리식 양식어업 | 가두리식(패류·어류등) | 0.5 ~ 5 | 0.5 ~ 5 | ||
| 협동 양식어업 |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는 해조류양식어업, 패류 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및 복합양식어업에 따른다. | ||||
| 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 | 1 이상 | 1 이상 | |||
| 비고 1. 해상양식어업시설의 구분·종류 및 방법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가두리식 양식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3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사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3. 복합양식어업 중 가두리식 양식어업은 2017년 5월 30일 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류등 양식어업 중 가두리식 양식어업을 설치한 자에 한정하여 기존 시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위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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