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12. 30.>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호라목 또는 같은 호 카목1)의 위반행위를 한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 가.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 법 제86조 제1항제1호 | 100 | 150 | 200 |
| 나.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6조 제1항제2호 | 100 | 150 | 200 |
| 다.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경우 | 법 제86조 제1항제3호 | 100 | 150 | 200 |
| 라.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6조 제1항제4호 | |||
| 1) 차량·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한 경우 | 100 | 150 | 200 | |
| 2) 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경우 | 50 | 75 | 100 | |
| 마.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6조 제2항제1호 | 20 | 30 | 50 |
| 바. 법 제2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주차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6조 제3항 | 10 | 10 | 10 |
| 사. 법 제27조제1항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6조 제3항 | 10 | 10 | 10 |
| 아. 법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6조 제1항제5호 | 60 | 100 | 200 |
| 자. 법 제27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 각 호의 장소ㆍ시설에서 음주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6조제3항 | 10 | 10 | 10 |
| 차.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경우 | 법 제86조 제2항제2호 | 20 | 30 | 50 |
| 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6조 제1항제6호 | |||
| 1)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경우 | 50 | 100 | 150 | |
| 2)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 60 | 100 | 200 | |
| 타. 법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6조 제1항 제6호의2 | 50 | 100 | 200 |
| 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경우 | 법 제86조 제4항 | 5 | 5 | 5 |
| 하.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86조 제2항제3호 | 20 | 30 | 50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9: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