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6. 6. 23.> | ||
| 임산물 채취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제14조의2제7항 관련) 1. 대상 지역 2001년 국립공원 용도지구 조정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거주민이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되기 전부터 임산물을 채취하여 온 지역으로 채취 대상 지역 및 면적은 아래와 같다. | ||
| 구분 | 대상 지역 | 면적(㎢) |
| 지리산국립공원 심원지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산 110-2번지 내 | 0.29 |
| 지리산국립공원 달궁지구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 215-16번지 내 | 0.23 |
| 내장산국립공원 남창지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산 25번지 내 | 0.20 |
| 2. 허용기준 가. 채취가 허용되는 임산물의 종류는 고로쇠 수액으로 한정한다. 나. 채취할 수 있는 사람은 2001년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되기 전부터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여 온 거주민으로 한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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