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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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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자연공원의 지정기준(제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제1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임산물 채취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제14조의2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해상양식어업시설ㆍ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의 설치규모(제14조의3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제41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임산물 채취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제14조의2제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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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6. 6. 23.>
임산물 채취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제14조의2제7항 관련)

1. 대상 지역
 2001년 국립공원 용도지구 조정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거주민이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되기 전부터 임산물을 채취하여 온 지역으로 채취 대상 지역 및 면적은 아래와 같다.
구분대상 지역면적(㎢)
지리산국립공원
심원지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산 110-2번지 내0.29
지리산국립공원
달궁지구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 215-16번지 내0.23
내장산국립공원
남창지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산 25번지 내0.20
2. 허용기준
가. 채취가 허용되는 임산물의 종류는 고로쇠 수액으로 한정한다.
나. 채취할 수 있는 사람은 2001년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되기 전부터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여 온 거주민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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