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7. 2.>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제41조의4제1항 관련) | |
| 종류 | 범위 |
| 자연생태 체험사업 | 1. 우수 경관지역, 식물군락지, 아고산대, 하천, 계곡, 내륙습지 등 육상생태계 관찰활동 2. 공원 내 갯벌, 모래 언덕, 연안습지, 섬 등 해양생태계 관찰활동 3.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탐방 및 멸종위기 동식물의 보전ㆍ복원 현장 탐방 |
| 문화생태 체험사업 | 1. 전통사찰,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건조물, 절터, 성터, 옛무덤 등의 답사 2. 지역을 대표하는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전통생활양식 등의 체험 |
| 농어촌생태 체험사업 | 1. 공원 내 농어촌 마을의 문화ㆍ생활 체험 2. 공원 내 농어촌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및 특산물을 활용한 생태체험 |
| 건강생태 체험사업 | 1.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 2. 건강한 생활습관의 실천방법 |
| 부대사업 | 1. 전문가 양성 및 교육ㆍ홍보 2. 대상지의 조사 및 모니터링 3. 우수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자연공원체험사업을 위한 주민지원 5. 그 밖에 자연공원체험사업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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