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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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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자연공원의 지정기준(제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제1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임산물 채취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제14조의2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해상양식어업시설ㆍ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의 설치규모(제14조의3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제41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제41조의4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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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7. 2.>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제41조의4제1항 관련)
종류범위
자연생태
체험사업
1. 우수 경관지역, 식물군락지, 아고산대, 하천, 계곡, 내륙습지 등 육상생태계 관찰활동
2. 공원 내 갯벌, 모래 언덕, 연안습지, 섬 등 해양생태계 관찰활동
3.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탐방 및 멸종위기 동식물의 보전ㆍ복원 현장 탐방
문화생태
체험사업
1. 전통사찰,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건조물, 절터, 성터, 옛무덤 등의 답사
2. 지역을 대표하는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전통생활양식 등의 체험
농어촌생태
체험사업
1. 공원 내 농어촌 마을의 문화ㆍ생활 체험
2. 공원 내 농어촌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및 특산물을 활용한 생태체험
건강생태
체험사업
1.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
2. 건강한 생활습관의 실천방법
부대사업1. 전문가 양성 및 교육ㆍ홍보
2. 대상지의 조사 및 모니터링
3. 우수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자연공원체험사업을 위한 주민지원
5. 그 밖에 자연공원체험사업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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