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08.9.19>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08.9.19>삭제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8.2.26> | (앞면) | ||||||||
| 증 제 호 | ▲ | ||||||||
| 토지출입(일시사용)증 | |||||||||
| ◀ | 25mm | ▶ | |||||||
| (사진) | 30mm | ||||||||
| ▼ | |||||||||
| 성명 | |||||||||
| 주소 | |||||||||
|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 ( )일간 | |||||||
| 년 월 일까지 | |||||||||
| 위 사람은 「자연공원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원관리청장 [인] | |||||||||
| 190mm×85mm[보존용지(1종) 120g/㎡] | |||||||||
| (뒷면) |
| ※ 주의사항 1. 이 증표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때에 언제나 지녀야 합니다. 2. 이 증표는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내보여야 합니다. 3. 이 증표는 대여하지 못합니다. 4. 이 증표를 잃었을 때에는 즉시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이 증표에 공원관리청의 직인이 없는 것은 무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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