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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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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건 · 보관 1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제22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08.9.19>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08.9.19>삭제
별표 제3호점용료 또는 사용료 요율기준(제2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원사업시행, 공원시설관리)허가,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행위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행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원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원계획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공원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입장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토지출입[일시사용]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토지출입(일시사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토지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자연공원법 위반행위 적발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과태료 부과·징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자연공원법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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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 12. 31.>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보관용)
일련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적
용
법
조
항
위
반
행
위
요
지
법 제86조제1항제1호□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2호□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3호□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4호□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5호□ 법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6호□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6호의2□ 법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법 제86조제2항제1호□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2항제2호□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경우
법 제86조제2항제3호□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6조제3항□ 법 제27조제1항제7호ㆍ제8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4항□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경우
위반
사항
※ 위반내용(상세히 기재)
위
반
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와 같이 위반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단속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135mm×19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통보용)
일련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적
용
법
조
항
위
반
행
위
요
지
법 제86조제1항제1호□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2호□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3호□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4호□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5호□ 법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6호□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6호의2□ 법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법 제86조제2항제1호□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2항제2호□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경우
법 제86조제2항제3호□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6조제3항□ 법 제27조제1항제7호ㆍ제8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4항□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경우
위반
사항
※ 위반내용(상세히 기재)
위
반
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와 같이 위반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단속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135mm×19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8: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