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08.9.19>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08.9.19>삭제
|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 12. 31.> | |||||
|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보관용) | |||||
| 일련번호 | |||||
| 위반일시 | |||||
| 위반장소 | |||||
| 적 용 법 조 항 | 위 반 행 위 요 지 | 법 제86조제1항제1호 | □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 ||
| 법 제86조제1항제2호 | □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
| 법 제86조제1항제3호 | □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경우 | ||||
| 법 제86조제1항제4호 | □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경우 | ||||
| 법 제86조제1항제5호 | □ 법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경우 | ||||
| 법 제86조제1항제6호 | □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경우 | ||||
| 법 제86조제1항제6호의2 | □ 법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 ||||
| 법 제86조제2항제1호 | □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경우 | ||||
| 법 제86조제2항제2호 | □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경우 | ||||
| 법 제86조제2항제3호 | □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법 제86조제3항 | □ 법 제27조제1항제7호ㆍ제8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 ||||
| 법 제86조제4항 | □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경우 | ||||
| 위반 사항 | ※ 위반내용(상세히 기재) | ||||
| 위 반 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위와 같이 위반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 |||||
| 년 월 일 단속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135mm×19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통보용) | |||||
| 일련번호 | |||||
| 위반일시 | |||||
| 위반장소 | |||||
| 적 용 법 조 항 | 위 반 행 위 요 지 | 법 제86조제1항제1호 | □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 ||
| 법 제86조제1항제2호 | □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
| 법 제86조제1항제3호 | □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경우 | ||||
| 법 제86조제1항제4호 | □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경우 | ||||
| 법 제86조제1항제5호 | □ 법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경우 | ||||
| 법 제86조제1항제6호 | □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경우 | ||||
| 법 제86조제1항제6호의2 | □ 법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 ||||
| 법 제86조제2항제1호 | □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경우 | ||||
| 법 제86조제2항제2호 | □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경우 | ||||
| 법 제86조제2항제3호 | □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법 제86조제3항 | □ 법 제27조제1항제7호ㆍ제8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 ||||
| 법 제86조제4항 | □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경우 | ||||
| 위반 사항 | ※ 위반내용(상세히 기재) | ||||
| 위 반 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위와 같이 위반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 |||||
| 년 월 일 단속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135mm×19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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