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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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삭제 <2008.9.19>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08.9.19>삭제
|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토지매수청구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매수판정) | 5년 (3개월) | |||||||||||||||||
| 신청인 | 성명 |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주소 | |||||||||||||||||||||
| 토지에 관한 사항 |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용도지구 | 이용현황 | ||||||||||||||
| 관계되는 토지의 권리에 관한 사항 | 번호 | 종류 |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 | ||||||||||||||||||
| 설정기간 | 잔존기간 | 담보(한도)액 | 지대 (연액: 원) | 권리자 | 특기사항 | ||||||||||||||||
| 매수청구 사유 | |||||||||||||||||||||
| 「자연공원법」제7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처리기관] ㆍ국립공원: 기후에너지환경부 ㆍ도립공원: 시ㆍ도 ㆍ군립공원: 시ㆍ군ㆍ구 ※ 법 제8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처리기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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