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08.9.19>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08.9.19>삭제
|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12. 20.> 점용료 또는 사용료 요율기준(제26조관련) | |
| 점용 또는 사용의 종류 | 기준요율 |
|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이축이나 물건 쌓기 및 계류 |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50이상 |
| 2. 토지의 개간 |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25이상 |
|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상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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