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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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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건 · 보관 1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제22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08.9.19>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08.9.19>삭제
별표 제3호점용료 또는 사용료 요율기준(제2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원사업시행, 공원시설관리)허가,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행위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행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원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원계획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공원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입장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토지출입[일시사용]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토지출입(일시사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토지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자연공원법 위반행위 적발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과태료 부과·징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점용료 또는 사용료 요율기준(제26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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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12. 20.>
점용료 또는 사용료 요율기준(제26조관련)
점용 또는 사용의 종류기준요율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이축이나 물건 쌓기 및 계류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50이상
2. 토지의 개간수확예상액의 100분의 25이상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경우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상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이상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6: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