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08.9.19>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08.9.19>삭제
|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 ]공원사업시행 [ ]공원시설관리 | [ ]허가 [ ]변경허가 |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성명 |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주소 | ||||||||||||||
| 신청내용 | 자연공원의 명칭 | |||||||||||||
| 공원사업의 명칭 또는 공원시설의 명칭 | ||||||||||||||
| 공원사업의 개요 또는 공원시설관리방법의 개요 | ||||||||||||||
| 공사기간 또는 관리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 |||||||||||||
|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 ]공원사업시행 [ ]공원시설관리 [ ]허가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1. 공원사업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가. 위치도 1부 나.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면적과 사업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각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승낙서를 말합니다) 다. 공원사업시행계획서 1부 라. 공공시설 조서(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설계도면(축척 1천2백분의 1 이상) 1부 1) 계획평면도, 2) 배치도, 3) 조경계획도, 4) 오수처리시설 설계도서 5) 도로ㆍ상하수도 및 우수관로 설계도서(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가. 위치도 1부 나. 공원시설관리계획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등기사항 증명서(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 및 임야도 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처리기관] ㆍ국립공원: 기후에너지환경부 ㆍ도립공원: 시ㆍ도 ㆍ군립공원: 시ㆍ군ㆍ구 ※ 법 제8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처리기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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