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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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삭제 <2008.9.19>삭제
|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11. 26.>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제22조의4 관련) 1. 소양과정: 40시간 | ||
| 교육분야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기본소양 | 지질공원해설사의정의와역할 | 8 |
| 서비스교육 | ||
| 커뮤니케이션 | 인간관계학 | 12 |
| 커뮤니케이션 기법 | ||
| 스토리텔링 | ||
| 해설프로그램 | 주제해설 프로그램 개발 | 12 |
|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법 | ||
| 안전관리 | 안전사고 예방 교육 | 8 |
| 응급처치 | ||
| 2. 전문과정: 60시간 | ||
| 교육분야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지질의 이해 | 지구의 탄생 및 진화 | 15 |
| 주요 암석의 생성과 특성 | ||
| 한국의 지질 특성 이해 | ||
| 지형의 이해 | 지형의 생성과 소멸 | 5 |
| 한국의 지형 특성 이해 | ||
| 지질공원 제도의 이해 | 지질공원 도입배경 및 특성 | 4 |
| 지질명소의 개념 이해 | ||
| 지질공원 해설실무 | 지질공원별 현황 및 관리계획 | 20 |
| 지질명소 답사 및 해설 | ||
| 자연환경 | 야생동식물, 습지, 하천 등 자연생태계 | 8 |
| 문화관광 | 문화·역사·예술 자원 | 8 |
| 비고: 「자연환경보전법」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는 소양과정과 전문과정 중 자연환경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는 소양과정과 전문과정 중 문화관광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지질학 관련분야 전공자[「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서 지질학 또는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의 경우 전문과정 중 지질의 이해 및 지형의 이해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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