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08.9.19>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08.9.19>삭제
|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행위허가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공원위원회) | 10일 (3개월) | ||||||||||||||||||||||||||||||||||||||||||||||
| 신청인 | 성명 |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주소 | ||||||||||||||||||||||||||||||||||||||||||||||||||
| 신청내용 | 자연공원의 명칭 | |||||||||||||||||||||||||||||||||||||||||||||||||
| 행위의 종류 | ||||||||||||||||||||||||||||||||||||||||||||||||||
| 행위장소 및 면적 | ||||||||||||||||||||||||||||||||||||||||||||||||||
| 행위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 |||||||||||||||||||||||||||||||||||||||||||||||||
| 점용(사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 |||||||||||||||||||||||||||||||||||||||||||||||||
| 원상복구방법 | ||||||||||||||||||||||||||||||||||||||||||||||||||
|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1.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1부(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사항만 해당합니다) 2.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3. 토지사용승낙서(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등기사항 증명서(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법 제23조제1항제10호의 용도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지적도ㆍ임야도 | |||||||||||||||||||||||||||||||||||||||||||||||||
| 처리절차 | ||||||||||||||||||||||||||||||||||||||||||||||||||
| [처리기관] ㆍ국립공원: 기후에너지환경부 ㆍ도립공원: 시ㆍ도 ㆍ군립공원: 시ㆍ군ㆍ구 ※ 법 제8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처리기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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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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