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이륜자동차사용검사 증명서 | ||||||||||
| 소유자 | 성명(명칭)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이륜 자동차 | 차명(형식) | 모델연도 | ||||||||
| 총중량 | 제원관리번호 | |||||||||
| 차대번호 | ||||||||||
| 주요제원 | 차체 | 길이 cm | 승차정원 | 원동기최고출력 ps/rpm | ||||||
| 너비 cm | 최대적재량 kg | 총배기량 cc | ||||||||
| 높이 cm | 차량중량 kg | 연료의 종류 | ||||||||
|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4항 및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이륜자동차사용검사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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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전기이륜자동차의 경우 "원동기최고출력"은 “구동전동기의 최고출력(kw/rpm)”, "총배기량"은 구동축전지의 “정격전압/용량(V/Ah)"을 나타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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