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이륜자동차검사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성명(명칭)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이륜 자동차 | 이륜자동차번호 | |||||||||
| 차명 | ||||||||||
| 총배기량 또는 정격전압/용량 | ||||||||||
| 검사구분 | [ ]사용검사 | [ ]튜닝검사 | [ ]임시검사 | |||||||
|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귀하 | ||||||||||
| 첨부서류 | 수수료 | |||||||||
| 이륜자동차사용검사 |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제원표 ※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가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류자동차 검사대행자가 정한 금액 | ||||||||
| 이륜자동차튜닝검사 |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 | |||||||||
| 이륜자동차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점검ㆍ정비ㆍ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서(「자동차관리법」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이륜자동차만 해당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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