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이륜자동차검사표 | |||||||||||||||||||||
| 검사구분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 |||||||||||||||||||
| 이륜 자동차 | 이륜자동차번호 | 차대번호 | 소유자성명(상호) | ||||||||||||||||||
| 최초신고일 | 차명(제작사) | 모델연도 | |||||||||||||||||||
| 규모 | 이전주행거리 | 현주행거리 | |||||||||||||||||||
| 제원관리번호 | 다음검사기간 (재검사기간) | ~ | |||||||||||||||||||
| 튜닝내역(튜닝일: ) | |||||||||||||||||||||
| 1부 검사항목 [검사원(성명): ] | 2부 검사항목 [검사원(성명): ] | ||||||||||||||||||||
| 항목 | 판정 | 항목 | 판정 | 검사항목 | 허용기준 | 측정치 | 판정 | ||||||||||||||
| 동일성 확인 | 전기장치 | 배출 가스 | 일산화탄소(CO) | % | % | ||||||||||||||||
| 원동기 | 차체 | ||||||||||||||||||||
| 탄화수소(HC) | ppm | ppm | |||||||||||||||||||
| 동력전달장치 | 승차장치 | ||||||||||||||||||||
| 주행장치 |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및 소음방지장치 | ||||||||||||||||||||
| 소음 | 배기소음 | dB(A) | dB(A) | ||||||||||||||||||
| 조향장치 | 등화장치 | ||||||||||||||||||||
| 제동장치 | 경음기 | ||||||||||||||||||||
| 경적소음 | dB(C) | dB(C) | |||||||||||||||||||
| 연료장치 | 기타 | ||||||||||||||||||||
| 차체 | 길이(mm) : 너비(mm) : 높이(mm) : | 차량중량(kg) : 총 중 량(kg) : 승차정원(명) : | 원동기 | 형식 : 배기량(cc) : 정격출력/회전수 : | 특기사항 | ||||||||||||||||
| 검사결과 | 부적합 내역 | 시정권고 내역 | 종합판정 | ||||||||||||||||||
|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3항 및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검사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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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 |||||||||||||||||||||
| ○ 검사결과는 적합이므로, 고객님의 다음 검사기간은 이륜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전후 각각 31일 이내입니다.(적합인 경우) ○ 검사결과는 부적합이므로, 정비를 완료한 후 재검사기간(0000-00-00)까지 검사를 시행한 검사기관에서 재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부적합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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