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 ||
| 이륜자동차검사의 기준과 방법 등(제8조 관련) | ||
| 1. 일반기준 및 방법 등 이륜자동차검사는 이 표에서 정하는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검사기기ㆍ계측기ㆍ감각기관 또는 서류확인 등에 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각기관 또는 서류 등으로 식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기 또는 계측기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이륜자동차의 제원측정 시 구조 및 제원이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제원표 또는 튜닝승인 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 나. 특수한 구조로 검차장의 출입이나 검사기기로 측정이 곤란한 이륜자동차인 경우 다. 원동기 배기량, 출력 등 이륜자동차를 분해해야 검사기기 또는 계측기에 의한 검사가 가능한 경우 | ||
| 2. 이륜자동차검사의 항목별 검사기준 및 방법 등 | ||
| 항목 | 검사기준 | 검사방법 |
| 가. 동일성 확인 | 이륜자동차의 표기와 이륜자동차번호판이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된 차대번호 및 이륜자동차번호와 일치하고,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방법 및 상태가 양호할 것 | 이륜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방법 및 상태 확인 |
| 나. 제원측정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또는 제원표에 기재된 제원과 동일하고, 제원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할 것 | 공차(空車)상태에서 길이ㆍ너비ㆍ높이를 계측자로 측정하고 제원허용차의 초과 여부 확인 |
| 다. 원동기 | 1) 시동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이 없을 것 | 공회전 시 진동 및 이상음 확인 |
| 2) 원동기의 설치상태가 확실하고 윤활유의 누출이 없을 것 | 원동기 부품의 파손ㆍ변형ㆍ균열 등 손상 여부 확인 및 윤활유 계통의 누유 확인 | |
| 3) 냉각장치의 손상이 없고, 냉각수의 누출이 없을 것 | 냉각장치의 손상 여부 및 냉각수의 누출 여부 확인 | |
| 라. 동력전달장치 | 변속장치의 손상ㆍ변형 및 누유가 없을 것 | 1) 변속장치의 작동 및 누유 여부 확인 |
| 2) 연결부의 손상ㆍ변형ㆍ균열 여부 확인 | ||
| 마. 주행장치 | 휠, 타이어 등의 균열ㆍ손상ㆍ변형ㆍ부식이 없고, 체결된 볼트 및 너트가 견고하게 고정될 것 | 휠, 타이어 등의 균열ㆍ손상ㆍ변형ㆍ부식 여부 확인 |
| 바. 조종장치 | 조종장치의 작동상태가 정상일 것 | 시동ㆍ가속제어장치ㆍ변속장치ㆍ제동장치ㆍ동력전달장치ㆍ등화점등장치ㆍ경음기ㆍ방향지시등 등 조종장치의 작동 확인 |
| 사. 조향장치 | 조향장치의 각 구성부품은 다른 부분과 접촉되지 않고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 1) 조향장치 조작 시 조향장치의 각 구성부품이 차대 및 차체 등 다른 부분과 접촉되지 않는 구조 확인 |
| 2) 조향장치의 각 구성부품의 파손ㆍ변형ㆍ균열ㆍ풀림ㆍ누유 상태 확인 | ||
| 아. 제동장치 | 1) 제동계통 장치의 손상ㆍ마모ㆍ균열ㆍ부식 등이 없을 것 | 제동계통 장치의 손상ㆍ마모ㆍ균열ㆍ부식 및 작동상태를 확인 |
| 2) 제동계통 장치의 오일 누유가 없고 유량이 적정할 것 | 1) 제동액 저장장치 유체량 확인 | |
| 2) 제동 및 주변장치의 파손ㆍ변형ㆍ균열ㆍ풀림ㆍ누유 상태 확인 | ||
| 자. 완충장치 | 스프링 및 쇼크 업소버 등 완충장치의 균열ㆍ절손 및 오일 등의 누출이 없을 것 | 스프링ㆍ쇼크 업소버의 손상 및 오일 등의 누출 여부 확인 |
| 차. 연료장치 | 연료장치의 작동상태가 원활하고 손상ㆍ변형 및 연료누출이 없을 것 | 1) 연료탱크 및 파이프 손상ㆍ변형 여부 확인 |
| 2) 연료의 누출 여부 확인 | ||
| 카. 전기장치 | 1) 전기장치 전기배선은 절연물질로 덮여있을 것 | 전기배선 손상 여부 및 절연물질로 덮여 있는지 확인 |
| 2) 고전원전기장치 가) 고전원전기장치의 충전구 등의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 고전원전기장치의 설치상태, 전기배선 접속단자의 접속상태 등을 맨눈으로 확인 | |
| 나) 구동축전지는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 | 구동축전지와 차실 사이가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격리 여부 확인 | |
| 다) 차실 내부 및 차체 외부에 노출되는 고전원전기장치간 전기배선은 금속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보호기구를 설치할 것 | 맨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고전원 전기배선 보호기구의 고정, 깨짐, 손상 여부 등을 확인 | |
| 타. 차체 | 1) 차체의 부식ㆍ손상 등으로 차체의 변형이 없을 것 | 차체의 부식ㆍ손상 등 변형 확인 |
| 2) 차체의 외형이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차체의 외부로 돌출되지 않을 것 | 차체의 외관 확인 | |
| 파. 승차장치 | 1) 승차장치의 설치상태가 견고하고, 파손되어 있지 않으며 좌석수의 증감이 없을 것 | 승차장치의 설치상태 확인 |
| 2) 운전자 좌석 외의 좌석에 손잡이, 발걸이 또는 그 밖의 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을 것 | 운전자 좌석 외의 좌석에 손잡이, 발걸이 또는 그 밖의 안전장치의 설치상태 확인 | |
| 하. 물품적재장치 | 1) 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ㆍ운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물품적재장치의 설치 상태 확인 |
| 2) 적재함의 개조가 없을 것 | ||
| 거. 방풍장치 | 방풍장치가 장착된 경우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않고 견고하게 설치될 것 | 방풍장치 설치상태 확인 |
| 너.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및 소음방지장치 | 1) 측정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닐 것 | 측정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치의 구조 또는 훼손ㆍ조작 여부 확인 |
| 2) 배기관ㆍ촉매장치ㆍ소음기의 손상ㆍ변형ㆍ부식이 없을 것 | 배기관ㆍ촉매장치ㆍ소음기의 변형 및 배기계통에서의 배기가스 누출 여부 등 확인 | |
|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 배기가스 농도 및 소음을 측정기로 측정 | |
| 더. 등화장치 | 1) 정위치에 견고히 부착되어 작동에 이상이 없고, 손상이 없어야 하며, 등광색이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 전조등, 방향지시등, 번호등, 제동등, 비상점멸표시등, 후미등과 그 밖의 등화의 점등, 등광색 및 설치상태 확인 |
| 2)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등화 및 안전기준에서 금지한 등화가 없을 것 |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 설치 여부 확인 | |
| 러. 경음기 | 경음기의 음색이 동일하고, 경적음의 크기는 안전기준상 허용기준 범위 이내일 것 | 경적음이 동일한 음색인지 확인하고 경적음의 크기를 소음측정기로 확인 |
| 머. 간접시계장치 | 간접시계장치는 장착상태가 안정적이고, 좌ㆍ우 및 뒤쪽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 간접시계장치의 설치상태 및 손상 여부 확인 |
| 비고 1. 이륜자동차튜닝검사 또는 이륜자동차임시검사는 각각 튜닝 또는 검사명령과 관련된 검사항목에 한정하여 이 표를 적용한다. 2. 이 표에 따른 검사항목과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6항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검사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는 중복하여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3. 이 표 제2호너목의 검사항목과 관련하여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검사항목ㆍ기준 및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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