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1. 처분 사유: 2. 처분 내용: 3. 업무정지 처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4. 근거 법령: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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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는 이 통지서(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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