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30일 이내 | |||||||||
| 신청인 | 상호(사업장 명칭) | 등록(허가)일 | |||||||||||
| 성명(대표자)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자동차정비업종 | |||||||||||||
| ①기술인력 확보현황 | |||||||||||||
| ②시설 및 장비 확보현황 | |||||||||||||
|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의3제1항 및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2.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장비의 정도검사 증명서, 검사시설ㆍ장비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 4.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규정(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관리 및 검사시행 절차 등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요령 | |||||||||||||
| ①기술인력 확보현황란 및 ②시설 및 장비 확보현황란에는 확보 여부를 적고, 미확보 시에는 확보 예정일 등 개괄적 현황을 적습니다.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ㆍ도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 토 | ||||||||||||
| ▼ | ||||||||||||
| 현지 확인 | ||||||||||||
| ▼ | ||||||||||||
| 통 보 | ◀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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