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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별표 제1호이륜자동차검사의 기준과 방법 등(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이륜자동차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이륜자동차검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이륜자동차사용검사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이륜자동차검사 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이륜자동차튜닝검사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휴업ㆍ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취소 통지서, 업무정지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해임, 직무정지)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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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 또는 해임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그 업무 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이륜자동차검사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나) 그 밖에 처분권자가 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일부 사업장에서만 위반행위를 했을 때에는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만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기술인력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51조의4 제1항제1호지정취소
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법 제51조의4 제1항제2호 및 제51조의5제2항제1호1차: 업무정지 60일
2차 이상: 지정취소
1차: 직무정지 60일
2차 이상: 해임
다.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51조의4 제1항제3호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이상: 지정취소
라.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거짓으로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법 제51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1조의5제2항제2호지정취소해임
마. 검사 결과와 다르게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법 제51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1조의5제2항제2호1차: 업무정지 60일
2차 이상: 지정취소
1차: 직무정지 60일
2차 이상: 해임
바.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의4제1항제5호 및 제51조의5제2항제4호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2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30일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20일
3차 이상: 직무정지 30일
사. 법 제51조제6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 또는 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 또는 보관한 경우(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이 포함된 이륜자동차의 뒷면 전체를 촬영하지 않거나 이륜자동차의 일부를 가리고 촬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51조의4제1항제6호 및 제51조의5제2항제5호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60일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30일
3차 이상: 직무정지 60일
아. 법 제51조제7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이륜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한 경우법 제51조의4제1항제7호1차: 업무정지 60일
2차 이상: 지정취소
자. 법 제51조제8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법 제51조의4제1항제8호 및 제51조의5제2항제6호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이상: 지정취소
1차: 직무정지 30일
2차: 직무정지 60일
3차 이상: 해임
차.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법 제51조의4제1항제9호 및 제51조의5제2항제7호1차: 업무정지 60일
2차 이상: 지정취소
1차: 직무정지 60일
2차 이상: 해임
카. 법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법 제51조의4제1항제10호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이상: 지정취소
타. 법 제51조의3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이나 검사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법 제51조의4제1항제11호 및 제51조의5제2항제8호1차: 업무정지 60일
2차: 업무정지 90일
3차 이상: 지정취소
1차: 직무정지 60일
2차: 직무정지 90일
3차 이상: 해임
파. 법 제5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의4제1항제12호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90일
하. 법 제51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법 제51조의4제1항제13호지정취소
거. 법 제51조의5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법 제51조의4제1항제14호지정취소
너. 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의4제1항제15호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90일
더.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법 제51조의4제1항제16호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90일
러.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법 제51조의4제1항제17호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90일
머. 법 제51조의4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법 제51조의4제1항제18호지정취소
버. 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51조의5제2항제3호직무정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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