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 |||
|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 또는 해임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그 업무 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이륜자동차검사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나) 그 밖에 처분권자가 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일부 사업장에서만 위반행위를 했을 때에는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만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 기술인력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51조의4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1조의4 제1항제2호 및 제51조의5제2항제1호 | 1차: 업무정지 60일 2차 이상: 지정취소 | 1차: 직무정지 60일 2차 이상: 해임 |
| 다.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51조의4 제1항제3호 |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이상: 지정취소 | |
| 라.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거짓으로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 법 제51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1조의5제2항제2호 | 지정취소 | 해임 |
| 마. 검사 결과와 다르게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 법 제51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1조의5제2항제2호 | 1차: 업무정지 60일 2차 이상: 지정취소 | 1차: 직무정지 60일 2차 이상: 해임 |
| 바.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의4제1항제5호 및 제51조의5제2항제4호 |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2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30일 |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20일 3차 이상: 직무정지 30일 |
| 사. 법 제51조제6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 또는 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 또는 보관한 경우(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이 포함된 이륜자동차의 뒷면 전체를 촬영하지 않거나 이륜자동차의 일부를 가리고 촬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51조의4제1항제6호 및 제51조의5제2항제5호 |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60일 |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30일 3차 이상: 직무정지 60일 |
| 아. 법 제51조제7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이륜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한 경우 | 법 제51조의4제1항제7호 | 1차: 업무정지 60일 2차 이상: 지정취소 | |
| 자. 법 제51조제8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 법 제51조의4제1항제8호 및 제51조의5제2항제6호 |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이상: 지정취소 | 1차: 직무정지 30일 2차: 직무정지 60일 3차 이상: 해임 |
| 차.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 법 제51조의4제1항제9호 및 제51조의5제2항제7호 | 1차: 업무정지 60일 2차 이상: 지정취소 | 1차: 직무정지 60일 2차 이상: 해임 |
| 카. 법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 법 제51조의4제1항제10호 |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이상: 지정취소 | |
| 타. 법 제51조의3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이나 검사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 법 제51조의4제1항제11호 및 제51조의5제2항제8호 | 1차: 업무정지 60일 2차: 업무정지 90일 3차 이상: 지정취소 | 1차: 직무정지 60일 2차: 직무정지 90일 3차 이상: 해임 |
| 파. 법 제5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의4제1항제12호 |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90일 | |
| 하. 법 제51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 법 제51조의4제1항제13호 | 지정취소 | |
| 거. 법 제51조의5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 | 법 제51조의4제1항제14호 | 지정취소 | |
| 너. 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의4제1항제15호 |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90일 | |
| 더.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51조의4제1항제16호 |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90일 | |
| 러.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법 제51조의4제1항제17호 |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90일 | |
| 머. 법 제51조의4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 법 제51조의4제1항제18호 | 지정취소 | |
| 버. 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의5제2항제3호 | 직무정지 10일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4: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