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3.24> | ||||||
| 분담유량 수령 보고서 | ||||||
| 문서번호 년 월 일 수신 해양수산부장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년도에 수령한 분담유량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단위: M/T) | ||||||
| 수령 사유 | 합계 | 원유 | 제품유 | 기타 | ||
| 합계 | ||||||
| 수입 | ||||||
| 연안 수송 | ||||||
| 기타 | ||||||
| 주소: (전화번호: )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
| ※ 작성요령: 유류수령인이 둘 이상일 경우 합계량을 총괄하여 작성하되, 각 유류수령인의 수령량을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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