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 6. 30.> | (앞 면) | |||
| 증서번호 제 호 대 한 민 국 | ||||
| 유류저장부선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 ||||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발행됨 | ||||
| 선박의 명칭 | 저장능력(M/T) | 설치장소 |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 |
| 위 유류저장부선에 대하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장계약증서가 유효함을 증명함 보증 종류 보증기간 보험자 또는 보증인의 성명 및 주소 성명 주소 이 증서는 년 월 일까지 유효함 발급장소 지방해양수산청 발급일 인가자 서명 ( ) 지방해양수산청장 | ||||
| 297mm×210mm[인쇄용지(특급) 120g/㎡] | ||||
| (뒷면) |
| ※ 작성요령: 1. 보증의 총액이 둘 이상의 재원(財源)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우, 각각의 해당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2. 보증이 여러 형태로 설정된 경우에는 이들을 열거해야 한다. 3. 보증기간의 난에는 보증이 발효하는 날짜와 기간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4. 보험자 또는 보증인의 주소의 난에는 주된 사업장소와 보험 또는 보증이 성립된 사업장소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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