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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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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제4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제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제8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제18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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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2.1.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안전관리자의 자격
제조소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저장소1. 옥내저장소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2. 옥외탱크저장소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3. 옥내탱크저장소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
4. 지하탱크저장소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250배 이하의 것
5. 간이탱크저장소로서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6. 옥외저장소 중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것
7.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
8. 선박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또는 항공기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의 250배(제1석유류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0배)이하의 것
9.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장소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취급소1. 주유취급소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2. 판매취급소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것
3. 제4류 위험물 중 제1류 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나. 위험물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것
4.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것
5.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것
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비고
1. 왼쪽란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오른쪽란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는 별표 5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2. 위험물기능사의 실무경력 기간은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보조한 기간을 말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3: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