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6. 23.>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제4조관련) | |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 저장소의 구분 |
| 1. 옥내(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에 의하여 둘러싸인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저장(위험물을 저장하는데 따르는 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장소. 다만, 제3호의 장소를 제외한다. | 옥내저장소 |
| 2. 옥외에 있는 탱크(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규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 옥외탱크저장소 |
| 3.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 옥내탱크저장소 |
| 4. 지하에 매설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 지하탱크저장소 |
| 5.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 간이탱크저장소 |
| 6. 차량(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앞차축을 갖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당해 피견인자동차의 일부가 견인자동차에 적재되고 당해 피견인자동차와 그 적재물의 중량의 상당부분이 견인자동차에 의하여 지탱되는 구조의 것에 한한다)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 이동탱크저장소 |
| 7. 옥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다만, 제2호의 장소를 제외한다. 가. 제2류 위험물 중 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나. 제4류 위험물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다. 제6류 위험물 라.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 중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위험물(「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안에 저장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 | 옥외저장소 |
| 8.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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