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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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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제4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제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제8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제18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제1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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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7. 7. 26.>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제11조제1항 관련)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별표 1의 모든 위험물
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법 28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3. 소방공무원 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2: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