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7. 7. 26.> | |
|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제11조제1항 관련) | |
|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
| 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법 28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
| 3. 소방공무원 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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