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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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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제4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제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제8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제18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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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5. 1.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가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39조제1항제1호
1) 승인기한(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승인을 신청한 경우
2) 승인기한(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승인을 신청한 경우
3)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250


400


500
나.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39조제1항제2호
1) 1차 위반 시
2) 2차 위반 시
3) 3차 이상 위반 시
250
400
500
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법 제39조제1항제3호
1) 신고기한(변경한 날의 1일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2) 신고기한(변경한 날의 1일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3) 허위로 신고한 경우
4)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50

350

500
500
라.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법 제39조제1항제4호
1)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2)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3) 허위로 신고한 경우
4)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50


350


500
500
마. 법 제11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폐지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법 제39조제1항제5호
1) 신고기한(폐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2) 신고기한(폐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3) 허위로 신고한 경우
4)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50


350


500
500
바. 법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39조제1항제5호의2
1) 신고기한(중지 또는 재개한 날의 14일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2) 신고기한(중지 또는 재개한 날의 14일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3)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50


350


500
500
사.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법 제39조제1항제5호
1) 신고기한(선임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2) 신고기한(선임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3) 허위로 신고한 경우
4)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50


350


500
500
아.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법 제39조제1항제6호
1) 신고기한(변경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2) 신고기한(변경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3) 허위로 신고한 경우
4)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50


350


500
500
자.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39조
제1항제6호의2
1) 1차 위반 시
2) 2차 위반 시
3) 3차 이상 위반 시
250
400
500
차.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39조
제1항제7호
1) 1차 위반 시
2) 2차 위반 시
3) 3차 이상 위반 시
250
400
500
카.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39조
제1항제7호의2
1) 제출기한(점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
2) 제출기한(점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제출한 경우
3) 제출하지 않은 경우
250


400


500
타. 법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흡연을 한 경우법 제39조
제1항제7호의3
1) 1차 위반 시
2) 2차 위반 시
3) 3차 이상 위반 시
250
400
500
파.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39조
제1항제7호의4
1) 1차 위반 시
2) 2차 위반 시
3) 3차 이상 위반 시
250
400
500
하.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39조제1항제8호
1) 1차 위반 시
2) 2차 위반 시
3) 3차 이상 위반 시
250
400
500
거.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39조제1항제9호
1) 1차 위반 시
2) 2차 위반 시
3) 3차 이상 위반 시
250
4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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