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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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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제4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제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제8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제18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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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제14조제1항 관련)

1. 기술능력
가. 필수인력
1)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
2)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나.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1)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누설비파괴검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2) 수직·수평도시험의 경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측량기능사
3) 방사선투과시험의 경우: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4) 필수 인력의 보조: 방사선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사

2. 시설: 전용사무실

3. 장비
가. 필수장비: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및 다음 1) 또는 2) 중 어느 하나
1) 영상초음파시험기
2)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시험기
나.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1)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가) 진공능력 53KPa 이상의 진공누설시험기
나) 기밀시험장치(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가압능력 200KPa 이상, 감압의 경우에는 감압능력 10KPa 이상·감도 10Pa 이하의 것으로서 각각의 압력 변화를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것)
2) 수직·수평도 시험의 경우: 수직·수평도 측정기
※ 비고: 둘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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