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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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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위험물
제3조
위험물의 지정수량
제4조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제5조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
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등
제6조
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제7조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제8조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제9조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면제
제10조
완공검사의 신청 등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제11조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제12조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제13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제14조
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제15조
예방규정
제16조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제17조
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제4장
자체소방대
제18조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제18조의2
흡연장소의 지정기준 등
제5장
위험물의 운송
제19조
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제19조의2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6장
보칙
제20조
안전교육대상자
제20조의2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20조의3
정관의 기재사항
제21조
권한의 위임
제22조
업무의 위탁
제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23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18406호
2004.5.29
제1879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2005.4.22
제18840호
2005.5.26
제19184호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2005.12.26
제19485호
2006.5.25
제19694호
2006.9.28
제20426호
2007.11.30
제21146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12.3
제21165호
2008.12.17
제2121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626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7.7
제21720호
2009.9.10
제22488호
2010.11.15
제2327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0.28
제23368호
2011.12.13
제23489호
2012.1.6
제24350호
2013.2.5
제24417호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352호
2014.5.14
제25532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753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3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2014.12.9
제26725호
2015.12.15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810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26
제28216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541호
2017.12.29
제28995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2018.6.26
제29564호
2019.2.26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19.12.24
제30839호
2020.7.14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735호
2021.6.8
제32069호
2021.10.19
제33004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1.29
제33005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1.29
제33434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4.25
제33579호
2023.6.27
제34464호
2024.4.30
제34632호
2024.7.2
제34733호
2024.7.23
제35188호
2025.1.7
제3569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2025.8.5
제36432호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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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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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제4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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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제5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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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제8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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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제1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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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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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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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제18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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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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