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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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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제4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제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제8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제18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제8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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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7. 7. 26.>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제8조제2항관련)
구분검사내용
1. 기초·지반검사가.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중 나목외의 탱크 :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당해 탱크의 기초 및 지반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나.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탱크 :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에 상당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있어서 당해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상당하는 부분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2. 충수·수압검사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에 당해 탱크 본체의 누설 및 변형에 대한 안전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3. 용접부검사탱크의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에 행하는 당해 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탱크의 용접부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4. 암반탱크검사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탱크의 구조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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