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2건 · 미완 7건
별표 제5호삭제 <2007.11.22>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06.12.6>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07.11.22>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7.11.22>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7.11.22>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07.11.2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7.11.22>삭제
| ■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07.11.22> | ||
|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과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 간의 대비표(제26조관련) | ||
|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 |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 | |
| 9등급부터 13등급까지 | 고위외무공무원 | 고위공무원 |
| 9등급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참사관급 직위에 해당하는 9등급을 말한다) | 3급 | |
| 6등급부터 8등급까지 | 4급 | |
| 5등급 | 5급 | |
| 4등급 | 6급 | |
| 3등급 | 7급 | |
| 2등급 | 8급 | |
| 1등급 | 9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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