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2건 · 미완 7건
별표 제5호삭제 <2007.11.22>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06.12.6>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07.11.22>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7.11.22>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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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삭제 <2007.11.22>삭제
| ■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5.1.27.> | |
| 자격증 소지자로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 기준(제3조제2항제2호 관련) 1.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리사 자격증 | |
| 자격증 기준 등 | 채용예정 직위 |
| 변호사 자격 | 직무등급 5등급 이하 직위 |
| 공인회계사 또는 변리사로서 4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 | 직무등급 5등급 직위 |
| 공인회계사 또는 변리사로서 4년 미만 관련 분야 경력 | 직무등급 4등급 이하 직위 |
| 2. 정보통신업무에 관한 자격증 | |
| 자격증 기준 등 | 채용예정 직위 |
| 정보관리ㆍ컴퓨터시스템응용ㆍ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사 자격 | 직무등급 5등급 직위 |
| 전자계산기조직응용ㆍ정보처리ㆍ정보보안ㆍ방송통신ㆍ무선설비ㆍ전파전자통신ㆍ정보통신 분야의 기사로서 6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 | 직무등급 4등급 직위 |
| 전자계산기조직응용ㆍ정보처리ㆍ정보보안ㆍ방송통신ㆍ무선설비ㆍ전파전자통신ㆍ정보통신 분야의 기사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 | 직무등급 3등급 직위 |
| ※ 비고 정보통신업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 직위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그 경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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