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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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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2건 · 미완 7건

별표 제1호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 기준(제3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자격증 소지자로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 기준(제3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수외국어 능통자로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 기준(제3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의 어학 요건(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외국어능력검정 결과 대비표(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07.11.22>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06.12.6>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07.11.22>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7.11.22>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7.11.22>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07.11.2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7.11.22>삭제
별표 제12호외무공무원의직무등급과일반직공무원의직급또는직무등급간의대비표[제2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직후보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별지 제2호서식]으로 이동 <2015.10.20.>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별지 제3호서식]으로 이동 <2015.10.20.>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근무실적기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성과계약서(7등급 이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인사평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외국어능력검정 결과 대비표(제1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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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 10. 10.>
외국어능력검정 결과 대비표(제12조제2항 관련)

1. 영어
시험
종류
기준
점수
한국외국어대 위탁 어학검정토플
(TOEFL)
토익
(TOEIC)
텝스
(TEPS)
플렉스
(FLEX)
70점 이상90점 이상PBT 630점 이상
CBT 263점 이상
IBT 108점 이상
945점 이상900점 이상900점 이상
60점 이상80점 이상PBT 590점 이상
CBT 243점 이상
IBT 97점 이상
870점 이상800점 이상800점 이상
50점 이상70점 이상PBT 567점 이상
CBT 227점 이상
IBT 86점 이상
790점 이상700점 이상700점 이상
2. 제2외국어
시험
종류
기준
점수
공 통중국어일본어
스널트
(SNULT)
플렉스
(FLEX)
한어수평고시(신HSK)일본어능력시험(JPT)일본어능력시험(JLPT)
70점 이상70점 이상850점 이상6급 180점 이상840점 이상N1 100점 이상
60점 이상60점 이상750점 이상5급 210점 이상740점 이상N2 150점 이상
50점 이상50점 이상650점 이상5급 180점 이상640점 이상N2 100점 이상
시험
종류
기준
점수
프랑스어스페인어러시아어독일어
델프/달프
(DELF/DALF)
델레
(DELE)
토르플
(TORFL)
괴테어학검정시험
(Goethe Zertifikat)
70점 이상DALF C1 이상C1 이상2단계 이상GZ C1 이상
60점 이상DELF B2 이상B2 이상1단계 이상GZ B2 이상
50점 이상DELF B1 이상B1 이상기본단계 이상GZ B1 이상
※ 비고
1. 위 표에 따른 검정 결과는 해당 외국어시험 실시기관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 동안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이 정하는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의2에 따른 개방형직위 공고일 또는 영 제24조의4에 따른 교류대상직위 추천일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의 결과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위 표에서 기준 점수란 국립외교원에서 주관하는 외국어능력검정 점수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정한 시험에 등급이 있는 경우로서 위 표에 기재된 등급보다 난이도가 높은 등급의 성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합격하기 위한 점수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만 해당 외국어능력검정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4. 위 표에서 정한 시험에서 영역별 최저기준점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역별로 최저기준점수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만 해당 외국어능력검정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5. 외교부장관은 위 표와는 별도로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만 적용할 외국어능력검정의 종류, 성적기준 및 적용 대상 청각장애인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5: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