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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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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2건 · 미완 7건

별표 제1호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 기준(제3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자격증 소지자로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 기준(제3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수외국어 능통자로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 기준(제3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의 어학 요건(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외국어능력검정 결과 대비표(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07.11.22>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06.12.6>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07.11.22>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7.11.22>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7.11.22>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07.11.2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7.11.22>삭제
별표 제12호외무공무원의직무등급과일반직공무원의직급또는직무등급간의대비표[제2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직후보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별지 제2호서식]으로 이동 <2015.10.20.>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별지 제3호서식]으로 이동 <2015.10.20.>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근무실적기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성과계약서(7등급 이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인사평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 기준(제3조제2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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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5.10.20.>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 기준(제3조제2항제1호 관련)
경력 기준채용예정 직위
1.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내외 대학에서 2년 이상 교수로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박사학위 소지 후 12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16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ㆍ근무경력
2.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
3. 현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
1.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내외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박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ㆍ근무경력
2.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
3. 관련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 직무등급에 상당하는 관리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직원으로서 10년 이상 경력
직무등급
9등급 직위
1.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ㆍ근무경력
2.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
3. 관련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 직무등급에 상당하는 관리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직원으로서 10년 이상 경력
직무등급
6등급~8등급 직위
1.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ㆍ근무경력
2.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
3. 관련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 직무등급에 상당하는 관리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직원으로서 10년 이상 경력
직무등급
5등급 직위
1.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ㆍ근무 경력
2.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
3. 관련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 직무등급에 상당하는 직원으로서 6년 이상 경력
직무등급
4등급 직위
1.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연구ㆍ근무경력
2.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
3. 관련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 직무등급에 상당하는 직원으로서 3년 이상 경력
직무등급
3등급 직위
비고: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의 사람의 경우에는 채용 당시 예정된 직위에 해당하는 직무등급을 부여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4: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