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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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 기준(제3조제2항제1호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5.10.20.> | |
|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 기준(제3조제2항제1호 관련) | |
| 경력 기준 | 채용예정 직위 |
| 1.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내외 대학에서 2년 이상 교수로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박사학위 소지 후 12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16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ㆍ근무경력 2.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 3. 현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 고위공무원단 직위 |
| 1.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내외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박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ㆍ근무경력 2.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 3. 관련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 직무등급에 상당하는 관리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직원으로서 10년 이상 경력 | 직무등급 9등급 직위 |
| 1.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ㆍ근무경력 2.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 3. 관련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 직무등급에 상당하는 관리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직원으로서 10년 이상 경력 | 직무등급 6등급~8등급 직위 |
| 1.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ㆍ근무경력 2.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 3. 관련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 직무등급에 상당하는 관리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직원으로서 10년 이상 경력 | 직무등급 5등급 직위 |
| 1.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ㆍ근무 경력 2.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 3. 관련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 직무등급에 상당하는 직원으로서 6년 이상 경력 | 직무등급 4등급 직위 |
| 1.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연구ㆍ근무경력 2.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 3. 관련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 직무등급에 상당하는 직원으로서 3년 이상 경력 | 직무등급 3등급 직위 |
| 비고: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의 사람의 경우에는 채용 당시 예정된 직위에 해당하는 직무등급을 부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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