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2건 · 미완 7건
별표 제5호삭제 <2007.11.22>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06.12.6>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07.11.22>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7.11.22>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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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삭제 <2007.11.22>삭제
| 특수외국어 능통자로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 기준(제3조제2항제3호 관련) | |
| 경력 기준 | 채용예정 직위 |
| 1. 해당 특수외국어의 공용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국내대학의 해당 특수외국어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대학에서 강사 이상으로 재직 또는 해당 특수외국어 구사능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 2. 해당 특수외국어의 공용국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국내대학의 해당 특수외국어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특수외국어 구사능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재직한 경력 | 직무등급 6등급 직위 |
| 1. 해당 특수외국어 공용국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국내대학의 해당 특수외국어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대학에서 3년 이상 강사 이상으로 재직 또는 해당 특수외국어 구사능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 2. 해당 특수외국어 공용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국내대학의 해당 특수외국어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특수외국어 구사능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재직한 경력 | 직무등급 5등급 직위 |
| 해당 특수외국어 구사능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수학한 경력 | 직무등급 4등급 직위 (외무영사직에 한정한다) |
| 해당 특수외국어 구사능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수학한 경력 | 직무등급 3등급 직위 (외무영사직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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