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2건 · 미완 7건
별표 제5호삭제 <2007.11.22>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06.12.6>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07.11.22>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7.11.22>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7.11.22>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07.11.22>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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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의2] <개정 2025. 10. 10.> | ||||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의 어학 요건(제3조제3항 관련) 1. 영 제13조제1항제2호(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어학 분야와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4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의 어학 요건 | ||||
| 시험 언어 | FLEX | 기타 | ||
| 영어 | 1A (1429점 이상) | TOEFL CBT(IBT) 287(117)점 이상 TOEIC 965점 이상 TEPS 930점 이상 | ||
| 중국어 | 1A (1429점 이상) | 신 HSK 6급(210점 이상) | ||
| 일본어 | 1A (1429점 이상) | JLPT N1(176점 이상) | ||
| 프랑스어 | 1A (1429점 이상) | DALF C2 | ||
| 스페인어 | 1A (1429점 이상) | DELE C2 | ||
| 러시아어 | 1A (1429점 이상) | 토르플 4단계 | ||
| 독일어 | 1A (1429점 이상) | 괴테어학원 평가 GDS 괴테어학원 평가 ZOP/KDS | ||
| 2. 제1호 외에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의 어학 요건 | ||||
| 시험 채용예정직위 | TOEFL CBT(IBT) | TOEIC | TEPS | |
| 5등급 이상 직위 | 243(97)점 이상 | 870점 이상 | 800점 이상 | |
| 4등급 이하 직위 | 227(86)점 이상 | 790점 이상 | 700점 이상 | |
| ※ 비고 1.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특수 외국어의 어학능통자 채용을 위한 경우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서 정한 어학검정시험 외에 다른 종류의 시험을 추가로 인정하거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어학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2개 이상의 시험 성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3. 위 표에서 정한 어학검정시험은 해당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각 어학검정시험실시기관에서 정하는 유효기간 내에 실시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유효기간이 없거나 5년 이상일 경우 해당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5년 내에 실시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한다. 4. 외교부장관은 위 표와는 별도로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만 적용할 어학검정시험의 종류, 성적기준 및 적용 대상 청각장애인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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