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6호삭제 <2017. 11. 16.>삭제
|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별표 2] <개정 2024. 5. 8.> | ||
| 직위별 응시 가능 계급(제5조제1항제2호 관련) | ||
| 구분 | 계급 | |
| 지역 및 직장 예비군부대 지휘관 | 여단장ㆍ연대장 | 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 |
| 대대장 |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 |
| 지역중대장 및 직장중대장 |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 |
| 예비전력 관리기구 | 일반군무원 5급 |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
| 일반군무원 6급 이하 | 예비역 또는 퇴역 위관급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 |
| 비고: 위 표에서 퇴역은「군인사법」 제41조제2호의 사유로 현역에서 바로 퇴역한 경우만 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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