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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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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직위별 응시 가능 병과(제5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직위별 응시 가능 계급(제5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응시원서 구비서류(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근무경력 평가기준(제1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17. 11. 16.>삭제
별표 제7호병과별 적용 기준(제15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동원ㆍ예비군 관련 부서 근무경력 평가기준(제15조제7항 및 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상훈 평가기준(제15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적용 기준(제15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석발생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직위별 응시 가능 계급(제5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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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별표 2] <개정 2024. 5. 8.>
직위별 응시 가능 계급(제5조제1항제2호 관련)
구분계급
지역 및 직장
예비군부대 지휘관
여단장ㆍ연대장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
대대장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지역중대장 및 직장중대장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예비전력
관리기구
일반군무원 5급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일반군무원 6급 이하예비역 또는 퇴역 위관급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비고: 위 표에서 퇴역은「군인사법」 제41조제2호의 사유로 현역에서 바로 퇴역한 경우만 해당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