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6호삭제 <2017. 11. 16.>삭제
|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별표 1] <개정 2021. 12. 31.> | ||
| 직위별 응시 가능 병과(제5조제1항제1호 관련) | ||
| 구분 | 병과 | |
| 지역 및 직장 예비군부대 지휘관 | ○ 육군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병과[인사과(지휘관 직위 경력자는 제외한다), 재정과 및 공보정훈과는 제외한다] 및 「군인사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병과 중 의정과 ○ 해군(해병대는 제외한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기본병과(조함과, 재정과 및 공보정훈과는 제외한다) 및 「군인사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병과 중 의무과(「병역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군사특기 중 의정만 해당한다) ○ 해병대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기본병과(재정과 및 공보정훈과는 제외한다) ○ 공군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기본병과(재정과 및 공보정훈과는 제외한다) 및 「군인사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병과 중 의무과(「병역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군사특기 중 의무행정만 해당한다) | |
| 예비전력 관리기구 | 동원지원단, 예비군훈련대, 장비ㆍ물자 관리대의 장비관리관 등 |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각 군의 기본병과 ○ 「군인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수병과 중 육군 의정과와 해군·공군 의무과(「병역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군사특기 중 해군의 경우 의정, 공군의 경우 의무행정만 해당한다) |
| 동원보충대대 정작과장 | ○ 육군: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공병과 ○ 해군: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공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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