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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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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직위별 응시 가능 병과(제5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직위별 응시 가능 계급(제5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응시원서 구비서류(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근무경력 평가기준(제1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17. 11. 16.>삭제
별표 제7호병과별 적용 기준(제15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동원ㆍ예비군 관련 부서 근무경력 평가기준(제15조제7항 및 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상훈 평가기준(제15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적용 기준(제15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석발생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직위별 응시 가능 병과(제5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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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별표 1] <개정 2021. 12. 31.>
직위별 응시 가능 병과(제5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병과
지역 및 직장
예비군부대 지휘관
○ 육군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병과[인사과(지휘관 직위 경력자는 제외한다), 재정과 및 공보정훈과는 제외한다] 및 「군인사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병과 중 의정과
○ 해군(해병대는 제외한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기본병과(조함과, 재정과 및 공보정훈과는 제외한다) 및 「군인사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병과 중 의무과(「병역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군사특기 중 의정만 해당한다)
○ 해병대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기본병과(재정과 및 공보정훈과는 제외한다)
○ 공군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기본병과(재정과 및 공보정훈과는 제외한다) 및 「군인사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병과 중 의무과(「병역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군사특기 중 의무행정만 해당한다)
예비전력
관리기구
동원지원단, 예비군훈련대, 장비ㆍ물자 관리대의 장비관리관 등○「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각 군의 기본병과
○ 「군인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수병과 중 육군 의정과와 해군·공군 의무과(「병역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군사특기 중 해군의 경우 의정, 공군의 경우 의무행정만 해당한다)
동원보충대대 정작과장○ 육군: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공병과
○ 해군: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공병과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3: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