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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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삭제 <2017. 11. 16.>삭제
|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별표 5] <개정 2024. 5. 8.> | |||||||||||||
| 근무경력 평가기준(제15조제3항 관련) | |||||||||||||
| 1. 보직경력 평가기준 | |||||||||||||
| 구분 | 보직경력 | 배점 | |||||||||||
|---|---|---|---|---|---|---|---|---|---|---|---|---|---|
| 예비군 연대장 | 가. 연대장 직위를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 나. 국군방첩사령부ㆍ정보사령부 또는 777사령부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국군방첩사령부의 경우에는 군단급 이상 부대의 방첩부대장, 정보사령부의 경우에는 단장ㆍ부대장 또는 팀장, 777사령부의 경우에는 단장 또는 부대장으로 각각 근무한 경력에 한정한다)이 있고, 합동군사대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군사교육과정(6개월 이상의 외국 참모대학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 | 2.5점 | |||||||||||
| 다. 연대장 직위를 이수하지 않은 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 | 2.0점 | ||||||||||||
| 예비군 대대장/ 예비군 훈련대장/4급 | 가. 대대장 직위를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나. 국군방첩사령부ㆍ정보사령부 또는 777사령부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국군방첩사령부의 경우에는 사단급 부대 방첩부대장 또는 지역방첩부대분견대장, 정보사령부의 경우에는 부대장 또는 팀장, 제777사령부의 경우에는 부대장 또는 팀장으로 각각 근무한 경력에 한정한다)이 있고, 합동군사대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 2.5점 | |||||||||||
| 다. 대대장 직위를 이수하지 않은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 2.0점 | ||||||||||||
| 예비군 중대장 /5급 | 가. 중대장 직위를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나. 해군 함(정)장, 해상전탐 감시대장 등 지휘관 직위를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다. 국군방첩사령부ㆍ정보사령부 또는 777사령부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국군방첩사령부의 경우에는 방첩부대 반장, 정보사령부의 경우에는 B형 또는 C형 팀장, 777사령부의 경우에는 팀장으로 각각 근무한 경력에 한정한다)이 있고, 육군ㆍ해군ㆍ공군 고등군사반 과정을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 2.5점 | |||||||||||
| 라. 중대장 직위를 이수하지 않은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 2.0점 | ||||||||||||
| 6급 이하 | 가. 위관급 장교, 준사관, 부사관 | 2.5점 | |||||||||||
| 2. 복무경력 평가기준 가. 복무경력은 임관 및 전역일을 기준으로 4.5점을 만점으로 한다. 나. 복무경력의 계산은 현역복무연수에 따른 점수와 현역복무연수를 제외한 1년 미만 남은 복무기간에 따른 점수를 합산한다. 1) 현역복무연수에 따른 점수는 현역복무연수에 0.15를 곱하여 산출한다. 2) 현역복무연수를 제외한 1년 미만 남은 복무기간에 따른 점수는 1년 미만 남은 복무기간을 역(曆)에 따라 계산한 개월 수에 대한 점수로서 아래 표와 같다. 이 경우 복무일수 16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복무일수 16일 미만은 버린다. | |||||||||||||
| 남은 복무기간에 따른 점수 | |||||||||||||
| 개월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 점수 | 0.01 | 0.03 | 0.04 | 0.05 | 0.07 | 0.08 | 0.09 | 0.10 | 0.12 | 0.13 | 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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