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직위별 응시 가능 병과(제5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직위별 응시 가능 계급(제5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응시원서 구비서류(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근무경력 평가기준(제1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17. 11. 16.>삭제
별표 제7호병과별 적용 기준(제15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동원ㆍ예비군 관련 부서 근무경력 평가기준(제15조제7항 및 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상훈 평가기준(제15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적용 기준(제15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석발생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상훈 평가기준(제15조제8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별표 8] <개정 2020. 7. 15.>
상훈 평가기준(제15조제8항 관련)
구 분훈장포장개인표창기타
대통령국무총리장관총장급군단장급사단장급
배점2.01.91.81.71.61.51.41.31.2
비고
1. 평가대상이 되는 상훈은 현역 복무기간 중에 받은 것으로서 「군인사법」 제63조에 따른 인사기록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인사기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훈의 경우에는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상훈확인기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2회 이상 상훈을 받은 경우에도 배점이 가장 높은 상훈 1회의 점수만 인정한다.
3. 외국 훈장 및 포장은 제외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7: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