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6호삭제 <2017. 11. 16.>삭제
|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별표 8] <개정 2020. 7. 15.> | |||||||||
| 상훈 평가기준(제15조제8항 관련) | |||||||||
| 구 분 | 훈장 | 포장 | 개인표창 | 기타 | |||||
| 대통령 | 국무총리 | 장관 | 총장급 | 군단장급 | 사단장급 | ||||
| 배점 | 2.0 | 1.9 | 1.8 | 1.7 | 1.6 | 1.5 | 1.4 | 1.3 | 1.2 |
| 비고 1. 평가대상이 되는 상훈은 현역 복무기간 중에 받은 것으로서 「군인사법」 제63조에 따른 인사기록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인사기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훈의 경우에는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상훈확인기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2회 이상 상훈을 받은 경우에도 배점이 가장 높은 상훈 1회의 점수만 인정한다. 3. 외국 훈장 및 포장은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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