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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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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직위별 응시 가능 병과(제5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직위별 응시 가능 계급(제5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응시원서 구비서류(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근무경력 평가기준(제1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17. 11. 16.>삭제
별표 제7호병과별 적용 기준(제15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동원ㆍ예비군 관련 부서 근무경력 평가기준(제15조제7항 및 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상훈 평가기준(제15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적용 기준(제15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석발생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동원ㆍ예비군 관련 부서 근무경력 평가기준(제15조제7항 및 제1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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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별표 7의2] <개정 2024. 5. 8.>
동원ㆍ예비군 관련 부서 근무경력 평가기준(제15조제7항 및 제17조제2항 관련)
구 분동원ㆍ예비군 관련 부서배 점
국방부ㆍ 동원기획관실하나의 부서에서 총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0.1점씩을 부여한다. 다만, 배점의 총한도는 0.2점으로 한다.
합참ㆍ 작전기획부 동원소요과
육군ㆍ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ㆍ 지상작전사령부: 자원동원과, 예비군과
ㆍ 2작전사령부: 동원참모처
ㆍ 수도방위사령부: 동원참모처
ㆍ 군단: 동원참모처, 동원과
ㆍ 특수전사령부: 동원과
ㆍ 동원전력사령부: 동원참모처, 동원지원단, 동원자원호송단, 예비전력교육단
ㆍ 사단: 동원참모처, 예비군훈련대, 예비군감사실
ㆍ 여단/연대: 동원과, 예비군훈련대(TF포함)
ㆍ 대대: 동원과
ㆍ 군수지원사령부, 군수지원여단, 군수지원단: 동원과
ㆍ 구(舊) 1ㆍ3군사령부: 동원참모처
ㆍ 구(舊) 학생군사학교: 동원학부
해군
(해병을 포함한다)
ㆍ 해군본부: 예비전력차장 소속과
ㆍ 작전사령부: 동원과
ㆍ 함대사령부ㆍ인천해역방어사령부ㆍ진해기지사령부: 동원예비군과, 예비군관리대
ㆍ 해병대사령부: 동원예비군과
ㆍ 사단: 동원참모실, 예비군관리대, 제16해병연대
ㆍ 여단: 동원참모실
ㆍ 군수단본부: 동원과
ㆍ 교육훈련단: 동원예비군과, 동원지원단
ㆍ 구(舊) 교육훈련단: 제16예비군관리연대
공군ㆍ 공군본부: 동원과
ㆍ 27예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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