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6호삭제 <2017. 11. 16.>삭제
|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별표 4] <개정 2024. 5. 8.> | |
|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제14조제2항 관련) | |
| 필기시험 과목(40점) | 범 위 |
| 예비군 법령(15점) | 「예비군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
| 병역법령(10점) |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예비군 훈령(10점) | 예비군 조직ㆍ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및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
| 통합방위법령(5점) |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 비고 1. 법령 중 별표 및 별지 서식은 출제범위에서 제외된다. 2. 시험내용은 시험공고일 현재까지의 개정내용을 포함한다. 3. 전 과목 4지 단일 선택형으로 출제한다. 4. 전체 문항 수는 80문항이며, 1문항 당 배점은 0.5점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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