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6호삭제 <2017. 11. 16.>삭제
|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별표 7] <개정 2021. 12. 31.> [시행일: 2024. 1. 1.] 병과별 배점만 해당 | ||
| 병과별 적용 기준(제15조제6항 관련) | ||
| 구분 | 병과 | |
| 전투 병과 (0.5점) | 육군 | 보병과, 기갑과, 포병과, 방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항공과 |
| 해군 | 해군 함정과, 항공과, 정보과 및 해병대 보병과, 포병과, 항공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기갑과, 정보과 | |
| 공군 | 조종과, 항공통제과, 방공포병과 | |
| 그 밖의 병과 (0점) | ||
| 비고: 지역 및 직장 예비군부대 지휘관 또는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일반군무원 5급의 직위에 응시하는 사람은 위 표의 전투병과에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일반군무원 6급 이하의 직위에 응시하는 사람은 위 표의 전투병과에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해당 배점을 부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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