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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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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직위별 응시 가능 병과(제5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직위별 응시 가능 계급(제5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응시원서 구비서류(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근무경력 평가기준(제1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17. 11. 16.>삭제
별표 제7호병과별 적용 기준(제15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동원ㆍ예비군 관련 부서 근무경력 평가기준(제15조제7항 및 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상훈 평가기준(제15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적용 기준(제15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석발생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병과별 적용 기준(제15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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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별표 7] <개정 2021. 12. 31.> [시행일: 2024. 1. 1.] 병과별 배점만 해당
병과별 적용 기준(제15조제6항 관련)
구분병과
전투
병과
(0.5점)
육군보병과, 기갑과, 포병과, 방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항공과
해군해군 함정과, 항공과, 정보과 및 해병대 보병과, 포병과, 항공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기갑과, 정보과
공군조종과, 항공통제과, 방공포병과
그 밖의 병과 (0점)
비고: 지역 및 직장 예비군부대 지휘관 또는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일반군무원 5급의 직위에 응시하는 사람은 위 표의 전투병과에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일반군무원 6급 이하의 직위에 응시하는 사람은 위 표의 전투병과에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해당 배점을 부여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6: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