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영장심의위원회 심의신청 접수통보 수신: ○○○(○○○의 변호인 변호사 ○○○) ○○경찰서(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가 신청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
| 사건 및 영장 | 피 의 자 | 성명: 생년월일: | ||
| 사 건 번 호 | ○○경찰서(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 0000-000000 호 | |||
| 죄 명 | ||||
| 영장신청일 | ||||
| 심의신청일 | ||||
| ※ 귀하는 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우리 광역공소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광역공소청 영장심의위원회 간사 검사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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