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안전교육 내용 및 교육시간(제6조의2제1항 관련) | |||
| 교육구분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 가. 수상형 체험활동 | 수상안전 수칙 | 6시간 | |
| 관련 법령 등 | |||
| 응급처치 | |||
| 인명구조 | |||
| 나. 수중형 체험활동 | 수중안전 수칙 | 6시간 | |
| 관련 법령 등 | |||
| 응급처치 | |||
| 인명구조 | |||
| 다. 일반형 체험활동 | 관련 법령 등 | 4시간 | |
| 응급처치 | |||
| 인명구조 | |||
| 라. 수상형ㆍ수중형 체험활동 통합교육 | 수상ㆍ수중안전 수칙 | 8시간 | |
| 관련 법령 등 | |||
| 응급처치 | |||
| 인명구조 | |||
| 비 고 1. 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은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2. 안전교육은 연안체험활동 신규 종사일 전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3. 이직 등으로 연안체험활동에 1년 이상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가 다시 연안체험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신규 종사자로 보아 안전교육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4. 수상형ㆍ수중형 체험활동 통합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수상형 체험활동 및 수중형 체험활동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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