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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에 정하여야 할 사항(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교육 내용 및 교육시간(제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기준(제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탁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6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안전교육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취소, 업무정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연안체험활동 (계획,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기간별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연안체험활동 건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연안체험활동 계획 (변경)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시정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시정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교육 내용 및 교육시간(제6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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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내용 및 교육시간(제6조의2제1항 관련)
교육구분교육내용교육시간
가. 수상형 체험활동수상안전 수칙6시간
관련 법령 등
응급처치
인명구조
나. 수중형 체험활동수중안전 수칙6시간
관련 법령 등
응급처치
인명구조
다. 일반형 체험활동관련 법령 등4시간
응급처치
인명구조
라. 수상형ㆍ수중형 체험활동 통합교육수상ㆍ수중안전 수칙8시간
관련 법령 등
응급처치
인명구조
비 고

1. 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은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2. 안전교육은 연안체험활동 신규 종사일 전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3. 이직 등으로 연안체험활동에 1년 이상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가 다시 연안체험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신규 종사자로 보아 안전교육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4. 수상형ㆍ수중형 체험활동 통합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수상형 체험활동 및 수중형 체험활동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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